5. 답변서의 제출
가. 제출기간
상고이유서를 송달 받은 상대방은 그 송달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
있다(민소 428조 2항). 상고이유서의 송달을 받기 전에 답변서를 제출하여도 무방하다.
나. 제출할 부본의 수
답변서도 상고이유서와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수에 6을 더한 수의 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.
다. 송달
답변서가 제출되면 참여사무관은 그 부본 또는 등본을 상고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(민소 428조
3항). 답변서가 제출되기까지 사이에 상고가 부적법 각하되었거나 또는 답변서가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되었을 경우에는 상고인에게 송달할 필요가
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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